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. 소득은 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, 가구원 수도 함께 고려합니다.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4,890,000 | 171,393 | 175,541 | 173,710 |
3인 | 6,292,000 | 223,722 | 242,987 | 227,649 |
4인 | 7,682,.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가.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(표준형, 단축형,연장형)에 따라 차등 지급
나. 본인부담금 :이용자(산모)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(서비스시작 3일전(영업일기준) 제공기관에 완납)
1. 바우처 유효기간
-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하면 소멸)
-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소멸)
2.서비스 제공 기간
-태아유형, 출산순위,서비스기간 선택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
-이용자(산모)가 서비스 기간 선택,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행사(바우처 전산등록 후 기간 변경 불가)
-서비스기간 제공 원칙: 서비스는 1주간 주5일, 서비스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(토,일 휴무)
3.서비스 제공 시간
-1일 8시간 제공: 9:00~18:00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
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* 휴게시간: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, 식사, 수면시간 등 제공인력(관리사)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
-쌍태아 출산 가정에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
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한다.
1. 산모 건강관리
- 유방관리, 부종관리,영양관리
-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
2. 신생아 건강관리
- 신생아 청결, 위생관리
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등)
-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3. 산모.신생아 가사지원
- 산모식사준비
-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
-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등 세탁
4.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
-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- 감염예방 및 관리
-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